공장 6월2일날 들어가서 6월 5일까지일하고
공장 6월2일 월요일날 나가서 6월 5일 까지 일하고 빨간날은 일안하고 쉬어는데 돈이 나오나요?빨간날이요 직윈이 5인이상되구요 근데 제가 6월9일월요일부터 안나가고 그만뒀거든요 주차는안바라는데 빨간날이라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6월 9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6월 6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그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명세서 및 임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빨간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유급으로 운영된 경우여야 하며, 6월 6일 현충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공휴일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6월 6일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차수당(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사업장 관행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