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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살짝부드러운우럭
살짝부드러운우럭

직장내 언어 폭력과 원청으로 부터 갑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에치와이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삼진제약 연구센타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미화 감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남자 동료로부터 심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당하여 3번에 걸처 녹음을하여습니다.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장님이 욕을하였기에 시말서를 써라고하니 욕한것은 죄송하나 시말서는 못쓰겠다고하여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거냐고 물으니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서 삼진제약 연구지원실에 가서 약30분에 걸처 저에 대한 악한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것도 부족하여 삼진제약 연구센타에서 제일 높은 분인센타장님에게 전화하여 하지도 안한일을 한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인원이 더 필요 없으니 사람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사람 말만믿고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던일을 혼자서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직장동료에 언어 폭력과 삼진제약연구센터로부터 갑질에 스트레스가 심하여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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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