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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장엄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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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6월 계약 2025년 6월 계약만료인데 공사가 연장되어 7월 다음달 일용직근무가 끝납니다 일수를 계산해보니 170일로 끝나는데 일용직 계약 만료 후 바로 상용직 1달 계약으로 (최저시급 주5일 하루 8시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급여는

일용직 5월 급여 3,000,000

6월 급여 2,700,000

7월 급여 1,000,000

상용직 7월 급여 2,000,000 이라고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 한달하고 회사측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 기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일용직 후 상용직은 합산됩니다.

    2. 실업급여 일액은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40시간 근무가 마지막이므로 1일 8시간의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1일 64192원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상용 근로자로서 근무한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