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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당나귀149
작은당나귀14923.09.04

3.5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으로 연장근무하게되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경우 (4시간, 4시간 30분 근무 등)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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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3.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으로 연장근무하게되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경우 (4시간, 4시간 30분 근무 등)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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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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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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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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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5시간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을 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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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초과시 휴게시간 30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초과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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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 위반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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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5시간 근무자가 연장근로로 인해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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