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규제가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임대비율이나 기반시설 설치 같이 재건축에는 있는 규제들이 없다고하던데,
이로 인해서 사업시간이 단축된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처럼 전부 멸실한뒤 다시 건설하는게 아닌 기본 뼈대를 남긴채 수평,수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기에 건설속도나 기간면에서 재건축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차상에서도 재건축과 비교해서는 간단한 특징이 있기에 질문의 부분관 건설속도등에서 재건축보다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의 제안으로 추진되며
조합 설립→ 안전진단 → 건축 심의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및 착공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이 다르고
준공 15년 이상가능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 하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측이 허용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7%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추진 결의를 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것은 물론
건축 심의와 리모델링 행위 허가, 이주와 공사, 입주 등의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2~3년으로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일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며, 임대주택 의무 공급,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이나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도 안전진단,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 기간은 단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유리하여 사업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기간은 해당 단지의 상황과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골조와 내력벽을 보존하면서 사용중인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적은데 준공 후 15년(재건축은 30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도 평균 5년 정도로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며 사업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 B등급 이하이면 추진이 가능하며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과 별동 증축이 가능하여 기존가구대비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들의 사업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보다 없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리모데링을 꺼리는 이유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아 입주민들 동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과 공사가 추가됩니다.하지만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의무가 따르지만,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뼈대를 유지하며 진행하므로 진행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리모델링사업은 골조를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만 세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은 재건축보다 매우 빠른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