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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7

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아무개처럼 변호인을 다수 선임했을 경우

1.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인은 그들중 대표 변호사 한분만 가시나요?

2.해당 사건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는 다수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결정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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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여러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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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선임된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변호사 석에 앉을수 없으며

    변론 자체도 일정한 방향으로 펼쳐야 하므로

    협의하여 대표하여 변론할 변호사 몇명을 정하여

    변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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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인 위임계약 조건에 따르며 단순히 대표 1명만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명의 공동 변호인이 모두 출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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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인이상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보통 하나의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팀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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