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가요?
강연처럼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기타수익으로 20%정도의 세율이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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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인 것입니다.
그 기타소득금액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종소세 신고 시 세율은 당초 20%가 아닌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6% ~ 45%)를 적용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0%인 것이고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