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사채에서 법정이자보다 많이 주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간 사채에서 법정이자보다 많이 주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억5천만원을 2016년도에 30퍼센트의 금리로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법정금리가 25프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년 정도 이자를 지급 후에 원금 상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거래에서도 결국 사채 대부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결국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으로 증거를 갖고 법원에 제기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대부업법에서 개인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수취한것이므로 이는 불법이며 소송으로 소제기를 할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사채에서 법정이자보다 많이 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으시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돈거래를 할때 법정 이자 보다 더 많이 산정하면,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서 법정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상 처벌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에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부당 이득 반환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고 지급 증거가 있어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16년 당시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시기에 따라 최고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2014년 6월 11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가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2016년 연 30%의 금리로 돈을 빌리셨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5%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계약상이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가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즉,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2016년 당시에도 초과이자수취에 대한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였기 때문에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불법 고리대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증빙할 자료가 충분할 경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