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신설노조가 생긴 경우
안녕하세요.
당사는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 진행하고 있고, 임금협약은 별도로 1년에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수노조와 '24년 3/1 ~ '26년 2/28일까지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24년 연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① 기존 노조와 '25년 임금협약 진행 시,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② 위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회사와 신설노조 간에는 임금협약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는 걸까요?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일 노조 사업장에 신설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신설노조는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신설노조와는 임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전체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시 각각 노조에 적용되는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