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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23.10.31

5인미만 사업장 시급근로자 주말수당 ㅠㅠ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주에 20시간 근무자라서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시급 11,555원을 계산해서

알바비를 주고 있어요. 긍데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빼고 9620원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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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 근무가 일시적인 연장이라면

    주말 근무시간 x 9,620원으로 지급하면 되겠지만 매주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555원/1.2*주말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시 5인 미만일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 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그냥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 주시면 됩니다.

    단, 주말에 일시로 추가근무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라면

    주휴 반영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간도 11,555로 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9,620이고 5인 미만사업장이면 9,620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거면 그냥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