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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미소짓는공작

끝까지미소짓는공작

24.06.04

제가 가스레인지 출장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6월 1일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1일 입주 청소가 완료된 집을 보러 갔는데 2구 가스레인지 중 왼쪽 부분이 3~5번을 시도해야 켜졌습니다. 가스 냄새도 나고 이대로 사용하기엔 불편하고 불안해서 같이 가스레인지를 보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고 중개인분께서 집주인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날 여자 주인과 남자 주인이 와서 봐주시는데 남자 주인분도 켜는데 3~4번 정도 시도를 해야 켜졌고 자주 켜야지만 한 번에 켜졌는데 나중에 불편하면 말하라고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중개인에게 들으니, 저한테 출장비를 내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가스레인지라면서 제가 미숙하기에 켜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청소 중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면서 다른 쪽은 잘 되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욕, 비방은 안 했습니다) 결국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언제 해준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문제 제가 출장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계약상에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노화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 있고 옵션에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도어락이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6월 1일에 알았습니다.

6월 2일에 집주인이 A/S 문의를 해보고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 도어락도 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물어 볼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쌍방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에 필요한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집도어락의 고장 역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입주 직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미 계약한 것을 이유로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