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풀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2025년 3월에 200만원 사기를 당하고
2025년 9월에 200만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을할텐데
이정도의 금액에 모두회수받았으니
고소하는 의미가 별로없겠죠?
고소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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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했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모두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에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