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5차때취업후 한달후그만둘때
제가 실업급여6차까지 받습니다
실업급여5차기간때 재취업을햇는데
퇴근문제때문에 곤란을겪고있어서 한달만하고
그만두겟다말한상태입니다
그 기간내에 다시 면접보고 취업할꺼구요
1.근로계약서 3개월계약직으로썼고 한달만하고
그만둔다 말한상태입니다. 취업사실신고는이미 한 상태
5월26일부터~
2.마지막실업급여가 남은상태에서 제가 재취업을
못한가정하에 이럴경우 재실업신고를해서 마지막회차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미 그전에 여러번 일용근로및 단기퇴사가 4번있어서
10일미만이고 (총9일)두군데는 돈을못받았고
두군데는 돈을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재실업신고를하여
남은마지막회차 받을수있나요?
3.6월에다시재취업을 다시 다른데하게되면
지금있는가게는 4대보험이 아직안들어갔습니다.
이미 취업신고가 되있는상태에서 이럴경우
고용센터에 다른데 재취업햇다 말해야하는지?
그냥놔둬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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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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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재실업신고를 하면 당초 실업이 인정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