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가 몰려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9시 출근 전,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우리 회사는 저녁 시간외근무(18시부터 22시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아침 일찍 근무한 경우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침에 근로한 것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오전에 연장근로를 한 것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근로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아침에 일찍 출근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직원이 임의로 먼저 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기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은 오전, 오후와 무관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시부터 9시까지의 3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