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전화통화로 합의후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이여서 4월 7일에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세입자와 전화로 합의하였으나 5%인상 계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25일에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만 보내면서 6월 30일에 전세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4월 25일이 계약만료 2달전이니
전세 계약 종료일은 6월 30일인지, 아니면 번복한날인 4월 25일로부터 3개월후인 7월 24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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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밝힌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