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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여유로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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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하고 있는데 2월에 신입사원이들어와서 급여산정 과정에서 2/3일부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2월 한달 만기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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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3일이 입사일이면 입사일부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2일의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이므로 2월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3일 입사한 경우라면 3일자로부터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 2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3일부터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2월 1일로 되어있다면 2월 전체에 해당하는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