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하고 있는데 2월에 신입사원이들어와서 급여산정 과정에서 2/3일부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2월 한달 만기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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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3일이 입사일이면 입사일부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2일의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이므로 2월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3일 입사한 경우라면 3일자로부터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 2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3일부터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2월 1일로 되어있다면 2월 전체에 해당하는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