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클래식한관박쥐153
클래식한관박쥐15320.03.26

산재 목격자진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식품공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작업후 기계청소중 제가 돌린기계에 동료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끝이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동료는 쉬는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나

회사에서 급여70%와 치료비로 공상처리를 말했으나 동료가 거부한듯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했고

추가로 손해배상비슷한 부분도 요청하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써달라고 할거란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요.

일단 저도 며칠뒤 회사여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예정

에 있고 그로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약속 받았는데. 혹시 목격자진술서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보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진 않을지 염려됩니다.

일단정황은 동료와 저 그리고 제3자 가 같이 청소하는 도중 동료의 라인과 제 라인의 기계조작의 혼동으로 동료의 라인이 작동되며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저나 동료 모두 기계조작을 관리자로부터 교육받은적은 없으며 청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작하는 중이었고. 기계청소법역시 교육받은 적없이 진행중이었으며, 현장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부분은 제3자가 청소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방법을 잘못알려주는 중이었다는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동료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관계라 다치게 되어 마음이 좋지 못한데 일처리가 이렇게 되어가니 그역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저에게 생길 불이익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 발생할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령 사업주가 목격자 진술을 작성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자발적인 사직이다 등의 주장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산업재해 목격자 진술서는 반드시 사고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사고를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동료 등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목격자 진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목격자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산재 승인 여부는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진술서를 반드시 써 줄 의무 또한 없으므로,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