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목격자진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식품공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작업후 기계청소중 제가 돌린기계에 동료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끝이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동료는 쉬는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나
회사에서 급여70%와 치료비로 공상처리를 말했으나 동료가 거부한듯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했고
추가로 손해배상비슷한 부분도 요청하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써달라고 할거란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요.
일단 저도 며칠뒤 회사여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예정
에 있고 그로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약속 받았는데. 혹시 목격자진술서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보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진 않을지 염려됩니다.
일단정황은 동료와 저 그리고 제3자 가 같이 청소하는 도중 동료의 라인과 제 라인의 기계조작의 혼동으로 동료의 라인이 작동되며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저나 동료 모두 기계조작을 관리자로부터 교육받은적은 없으며 청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작하는 중이었고. 기계청소법역시 교육받은 적없이 진행중이었으며, 현장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부분은 제3자가 청소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방법을 잘못알려주는 중이었다는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동료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관계라 다치게 되어 마음이 좋지 못한데 일처리가 이렇게 되어가니 그역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저에게 생길 불이익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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