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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무당벌레171
순한무당벌레17124.03.30

산재 신청을 하는 동료에게 동료 진술서를 써 줄 경우,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라 서류를 준비중인데 동료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 같은 직무에서 일한 적이 있어 동료 진술서에는 함께 일할 때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실제로 헌신적으로 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재계약 심사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추후에 정규직에 도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혹시 제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제가 동료 진술서를 쓸 경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수 있나요?

2. 학교라는 곳이 일반 회사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경우, 이것이 추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도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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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진술서를 기재하고 비밀을 보장해준다면 학교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처리한다면 알려지지 않으나 실명으로 한다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나 정규직 도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2.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동료진술서가 보험가입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그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료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주다면 해당 진술서를 제출 받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진술자가 누구인지 익명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단쪽에서 익명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으로 다른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진술서 작성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