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라 서류를 준비중인데 동료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 같은 직무에서 일한 적이 있어 동료 진술서에는 함께 일할 때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실제로 헌신적으로 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재계약 심사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추후에 정규직에 도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혹시 제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제가 동료 진술서를 쓸 경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수 있나요?
2. 학교라는 곳이 일반 회사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경우, 이것이 추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도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