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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아파서수액맞았는데요 .이경우실비지급여부

감기코드넣어주신다고했는데안보이네오 이경우실비지급가능한가요? 이것도 보험사다마다다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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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치료목적의 의사소견과 처방으로 맞게된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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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 치료가 감기 증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상 여부는 수액이 영양제인지 아니면 치료목적이 있는 약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보장이 어려운 반면, 감기 치료를 위한 약제가 포함된 수액이라면 의사소견서와 함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감기로 맞는다고 해도 치료가 아닌 대부분 영양제 수액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럴경우 보험사에서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수액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치료라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비급여주사는 식약청 허가범위내 처방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의사소견서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증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비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이내의 투여를 치료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코드에 탈수를 명기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나의 실비보험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3만원 혹은 30% 중 큰 금액 공제이며 3세대의 경우 2만원 또는 20% 공제입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앞에 언급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치료목적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에 청구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거절이 된다면 거절에 대한 이유를 문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고지 및 사후통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성실히 보험계약 조건등을 이행해왔고 치료목적이라는 문서가 제출된다면 큰 문제 없이 보험금 청구 승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