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투명한관박쥐195
투명한관박쥐195

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두번째 (일용직) 직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처리 신청 기한이 있나요? 투잡을 하고 있는데 두번째 직장(일용직)에서 힘쓰는 일을 하다가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5월말)되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서 다른 일상 생활을 하던중에 2개월 이상이 지나버렸네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개월 경과된 경우는 기한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아 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이후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제96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3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해야 하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은

    산재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 부터 3년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은 충분하니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났어도 산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