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돈 빌린사람이 인정하는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받지 못하는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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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회사와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떤 경우에 의뢰를 받는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에 따라 다른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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