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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수달199
잘웃는수달19923.05.25

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돈 빌린사람이 인정하는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받지 못하는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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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회사와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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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떤 경우에 의뢰를 받는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에 따라 다른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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