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갔을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가게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수당지급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된 시간 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야간수당의 시간과 액수 등 계산방법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 내용이 없거나 기존 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안에 포함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22:00부터 익일06:00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