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위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하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변동되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