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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2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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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봉계약 이후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급여가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1년 계약이 1년 자동갱신됩니다.(그래도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별도 합의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이 새로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위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하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변동되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등 임금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떄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