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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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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사무직 알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종 수술을 한 곳에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그게 한 동안 괜찮았다가 다시 아파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 동안 말씀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담주 월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 통보하는거라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한 달 동안 근무했고 빠짐 없이 근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고,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제 퇴사로 인해 학원 측에서 피해를 받으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통보 후 퇴사를 하는건데도 이게 무단 퇴사가 될 수 있을까요 ㅠㅠ

조건이 너무 좋은 곳이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너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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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계약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규덩상 근로자에게 퇴사 전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고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는 것은 없으나,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 등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무직의 경우, 퇴사 자체만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가 없고, 사무직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단퇴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