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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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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진행중 주소지이전을 할것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돼있는

상황인데 곧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소지이전을 하게되는것인데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께 주소지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말씀드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본인이 전입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 신청 등을 해서 전입 신고해서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지해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실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파악이 안되어 이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자칫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 주소지가 변경되면 담당 수사기관(검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소환통보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심한 경우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