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이혼사유가 될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