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는대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이번달에 월세를 내지 못했는대 바로 보증금에서 공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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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보증금에서 바로 까지는 않습니다.
밀린 월세는 내셔야 하며,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는 퇴거할때도 안내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제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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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월세를 안내면 임대인이 법적인조치를 취하게 될겁니다
그러다 나가는싯점에 보증금에서 월세및관리비등을 제하고 내보낼겁니다
그러니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밀린 월세는 가급적 늦게라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월세가 밀릴 것 같으면 임대인을 정중히 잧아 뵙고 말씀드리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밀린 것 가지고 바로 공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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