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지만,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화주는 자신이 직접 수입할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또한, 송품장이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화주일 경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이 포함되며, 심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출입 요건사항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고를 선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유니패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입통관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검토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정합성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수입 후 국내송 수배 등의 업무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신고서에 입력할 항목이 많으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무역서류 검토와 품목분류 등 여러가지 업무가 종합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주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과 사용자 부호를 등록하면서 화주직접신고로 부호를 신청해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자체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건은 없고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가통관을 할 것인지 관세사에 의한 대행통관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행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수출입에 관련된 자료(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관세사 등에게 넘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혹은 화주가 직접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 및 프로세스가 까다롭고 일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외주를 맡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 발급이나 기타 검사 등에 대하여도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외주의 개념으로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