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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갈집은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6월1일에 완전하게 입주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집의 계약은 6월 7일까지입니다.

  1. 6월1일 새집으로 이사간뒤 전입신고를 했을때 현재 집음 6월 7일까지는 계약 상태인걸로 되어있는데 보증금도 그때 받을거구요. 미리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1. 도시가스는 전집에서 해지를 해야 새집으로 이전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일주일 기간동안 두집에서 가스를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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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미리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집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때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등록 자체는 일인당 한가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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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후에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도시가스는 두 곳을 동시에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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