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쪽지 아청법 통매음 성립할까요..?
에타로 글을 보다 19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게시판에 첫 경험 나이를 물어보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제 첫경험의 기준이 애매해서 쪽지로
'너가 생각하는 첫경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선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상대가 그걸 읽고 대답이 없을 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요..
그래서 바로 쪽지를 지우고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여러번 쪽지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없다 마지막에 '아잇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상대가 제 쪽지를 캡쳐했고 이걸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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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면 쪽지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첫경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만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진술이나 사진 등을 보내지 않았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살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만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성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첫경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고, 첫경험의 기준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나 것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