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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랍스타154
투명한랍스타15421.09.01

친생자부모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질문

와이프가 두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A).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 아버지(B).

A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그로인해

그분의 가족들과 분쟁이 있을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와이프는 출생신고가 2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A아버지 밑(여자1)으로 등록되었고

그 후 몇년 뒤 현재의 B아버지께서 또 등록(여자2)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2개의 주민번호가 존재하다가 그 중 하나는

말소 시켜서 현재는 여자2 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A아버지와도 수십년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용돈도 받은적이 있으며 A아버지 가족들도 제 와이프의 존재와 어떠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A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낸것도 아니고 애초에 받을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그쪽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한푼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가 돈챙기려 하는것처럼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서 괴씸해서라도 일부 받아버리고 싶습니다.

A아버지 밑으로 와이프가 첫째이고 그 밑으로 두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소시켰지만 그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와이프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생자부모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같습니다.

근데 여자1은 말소를 시켰고 현재 와이프가 여자1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자2 관련 서류들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자2 서류들이 필요한게 맞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건가요?

요청한 서류들을 모두 전달한다면 저희 의견없이 유산을 요구할 권리들이 없어지는건가요?

정리되지 못한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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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일단은 돌아가신 친부쪽 상속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상속 관계 정리를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여 관계정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두 아버지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가 되었다면 어느쪽에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중간에 호적 정리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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