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26

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할필요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국민연금처럼 10년 쌓여야 효력이 있다든지 지금 소급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할 때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산재에 가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오래 가입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산재 발생시에 보험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한다고 하여 특별한 이득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소급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납부가 없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하더라도 보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길다고 하야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퇴사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소급가입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발생 후에도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