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할필요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국민연금처럼 10년 쌓여야 효력이 있다든지 지금 소급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할 때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산재에 가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오래 가입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산재 발생시에 보험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한다고 하여 특별한 이득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소급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납부가 없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하더라도 보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길다고 하야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퇴사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소급가입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발생 후에도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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