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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10.11

현재 미결수로 법정 구속 되어 5개월째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결수로 법정 구속되어 5개월째 재판중에 있는데 혹시 무제 판결 받을 경우 정부에다 뭘 신청하면 복역한 날짜 만금 돈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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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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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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