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검 질문 골절후유증 4급 신체검사
처음 신체검사 했을 때 골절후유증으로 4급이 나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가 5년이 되어서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첫 검사 때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긴 했지만 병이 나아진건 아니고 똑같은데 혹시 현역으로 판정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병무용 진단서는 구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더라도 관절의 움직임 제한이나 통증등의 뚜렷한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이전의 판정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진시에 증상이나 제한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검사결과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전에 골절 후유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동일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시 4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회복이 있거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 되면 현역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검에서는 영상자료, 진단서, 현재의 기능 제한 정도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병무용 진단서를 잘 준비하셨다면 기존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골절후유증이 아직까지남아있는상태라면 전에받았던 등급으로 나올확률이많지만 그때보다 증상이 많이호전되었고 딱히 불편감이없다면 현역으로 나올가능성이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건 병무청에 문의해보는것이 가장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첫 신체검사를 5년 전에 하셨고 골절 후유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셔고 증상은 그대로 이고 큰 호전이 없는 상태이며 재검시 등급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재검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태가 변화했을 수 있으므로 병역법상 재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골절 수술 재활 관련 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 가능성이 있어 재검 요구가 많으며 본인이 느끼는 큰 지장 없음 보다는 병원 진단서 및 MRI 및 엑스레이 의사 소견에서 관절의 운동 제한이나 변형 통증 및 후유증 지속등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과거에 4급이 나왔지만 재병역판정검사는 현재의 상태를 통해 판정하기에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5년전보다 훨씬 후유증이 좋아졌고 기능적인 문제가없다면 현역으로 판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병무청에 지정된 병원에서 다시 현재 몸 상태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의해 다시 재판정이 나올겁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무청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