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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화창한뼈해장국

완전화창한뼈해장국

25.05.26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입사일은 3월 4일이고, 매달 급여일은 4일입니다.
저번주금요일에 3~4월분 급여 체불로 임금체불 진정을 했고, 현재 접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가 전기도 끊겨서 5월분 급여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출석요청이 6월 5일이나 그 이후에 온다면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25.05.27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협상의 의지를 보일 경우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중에 추가 임금체불이 있다면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출석하셔서 이미 접수한 내용 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하겠다고 밝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건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 조사 시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된 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감독관 배정시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