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고지의무에 관해?
보험가입시점 2019년 11월 01일 (건강종합보험성격의 보험)
같은해 직장건강검진 10월쯤 했다합니다..(얼마전 저도 손해사정인님한테 들은거라 정확한 날짜도 내용도 기억이 안납니다;)
최근 제가 심장 전극도자제술을 받았습니다. 늑골골절로 입원차 검사를 하던중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소견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질병수술비 등등을 청구히니, 해당보험사가 보험가입기간이 짧다고 손해사정인님을 고용해보내셨더라구요
한참후 연락이 왔는데 2019년 건강검진 기록에 감마지티피가 높다고
"간장질환의심 30일내 내원하라는 질병 소견이 있으니
저보고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간에 대해 부담보 사인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더군요
저는 보험가입 당시 결과지에 대한 사실도 몰랐을뿐더러..실제로 그 뒤로 간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나 처방한번 받은적도 없습니다
손해사정인님 통화하면서 나도 하나뿐인 간..내가 이상을 느꼈으면 1년반을 방치했겠냐..했더니 그건 본인이 병원 안간거니까 모르겠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고 저한테 엄청 배려를 해준거랍니다. 보험해지를 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많이 봐줘서 부담보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해주려고 하는건데 싫으면 보험해지로 보고를 하시겠다나...제가 심장하고 간은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정도는 압니다. 했더니 보험사에서 부담보 결정났는데 어느 보험사가 부담보 안잡고 돈부터 주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지당하실걸 원하시면 본인이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 보고하겠답니다..이렇게 잘해주는데 해지당할거냐고 결정하란 얘기죠. 이상하죠? 보험사가 부담보 결정했다고 본인이 말씀해놓고..뒤집을정도의 실세이신가..암튼..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해지여부
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해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