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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금조106
고독한풍금조10621.06.18

건강검진 결과 고지의무에 관해?

보험가입시점 2019년 11월 01일 (건강종합보험성격의 보험)

같은해 직장건강검진 10월쯤 했다합니다..(얼마전 저도 손해사정인님한테 들은거라 정확한 날짜도 내용도 기억이 안납니다;)

최근 제가 심장 전극도자제술을 받았습니다. 늑골골절로 입원차 검사를 하던중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소견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질병수술비 등등을 청구히니, 해당보험사가 보험가입기간이 짧다고 손해사정인님을 고용해보내셨더라구요

한참후 연락이 왔는데 2019년 건강검진 기록에 감마지티피가 높다고

"간장질환의심 30일내 내원하라는 질병 소견이 있으니

저보고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간에 대해 부담보 사인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더군요

저는 보험가입 당시 결과지에 대한 사실도 몰랐을뿐더러..실제로 그 뒤로 간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나 처방한번 받은적도 없습니다

손해사정인님 통화하면서 나도 하나뿐인 간..내가 이상을 느꼈으면 1년반을 방치했겠냐..했더니 그건 본인이 병원 안간거니까 모르겠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고 저한테 엄청 배려를 해준거랍니다. 보험해지를 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많이 봐줘서 부담보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해주려고 하는건데 싫으면 보험해지로 보고를 하시겠다나...제가 심장하고 간은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정도는 압니다. 했더니 보험사에서 부담보 결정났는데 어느 보험사가 부담보 안잡고 돈부터 주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지당하실걸 원하시면 본인이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 보고하겠답니다..이렇게 잘해주는데 해지당할거냐고 결정하란 얘기죠. 이상하죠? 보험사가 부담보 결정했다고 본인이 말씀해놓고..뒤집을정도의 실세이신가..암튼..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해지여부

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해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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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장과 간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해당내용을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신후 전자민원을 넣으세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접수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의 경우 해당 검사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간에 대한 이상이 보험가입시 중요한 사항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마지티피는 간손상이 있을때 상승하며 주로 음주 등으로 인한 간손상이 있을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위와 같이 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 후 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 하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없고 본인 스스로 진단해서

    판단해서 한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보험가입하기 전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로 위반이 되므로 보험금 받을때 보험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확정적진단과 그로인한 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이상소견을 확정적진단으로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으로 직접적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 더더구나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해지권행사는 보험회사의 권리입니다. 고지의무에 있어서는 제척기간 전에 해지권이 있고

    통지의무위반은 안날로부터 한달내 해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데 해지권행사는 더더구나...

    담당 손해사정사가 일하는 방식인듯한데 거기에 휘둘리지마시고 보험금지급요청하시고 부담보와 해지권 받아들일수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담당설계사에게도 도움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