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2.07.01

리셀(되팔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상품을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할 때,

진정상품에 필수기재사항 (법률로 정해진 유통기한이라든가 제조사 등등)도 함께 포함하여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를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