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되팔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상품을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할 때,
진정상품에 필수기재사항 (법률로 정해진 유통기한이라든가 제조사 등등)도 함께 포함하여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를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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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상품을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진정상품의 재판매에 대해 상품 구입시 별도 재판매 금지 등의 계약이 없었다면 단독이든 세트로 판매하든 판매에 대한 제한은 다른 법률의 문제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