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을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할 때,
진정상품에 필수기재사항 (법률로 정해진 유통기한이라든가 제조사 등등)도 함께 포함하여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를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상품을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진정상품의 재판매에 대해 상품 구입시 별도 재판매 금지 등의 계약이 없었다면 단독이든 세트로 판매하든 판매에 대한 제한은 다른 법률의 문제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