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을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할 때,
진정상품에 필수기재사항 (법률로 정해진 유통기한이라든가 제조사 등등)도 함께 포함하여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를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