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등교 중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 같은데여. 아무래도 무면허 일텐데 말이져 티비에서 보니까 전동킥보드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한데..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키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