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