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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7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등교 중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 같은데여. 아무래도 무면허 일텐데 말이져 티비에서 보니까 전동킥보드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한데..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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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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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키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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