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알려주세요 !
그리고 추가 휴무일 그러니까 예를들어 하루 더 쉬게되면 공제되는 시급이 주휴포함시급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10,030으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쉬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하루 휴무를 하게 된다면 10030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030원*1.2=12,036원입니다.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 12,036원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즉, 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은 단순 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 12,036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추가 휴무 시, 만약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2,036원 × 8시간, 약 96,288원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무 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추가 휴무일을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일 결근을 하게 된다면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주 40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주 5일을 출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결근함으로써 주 4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4일치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