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