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투잡을 하면 징계를 먹거나 짤리나요?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될수 있다면 투잡이라도해서 돈을 벌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겸직제한규정이 있어도 가능하기도 하나 공무원은 겸직제한규정이 국가공무원규정에 명시되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유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일,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 일부 겸직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 겸직이 가능합니다. 허가 기준은 겸직하려는 업무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겸직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