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생산직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인데요 회사가 아직 체계를 못 잡고있는지 실 실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일대 체계가 잡히길 기다리고있는데요 계속 사측에서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경우 신고를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막 시행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며, 법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무리한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건화 하여 정식으로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처럼 노동법령의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회사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50~299인 기업
2022년 7월 1일 => 5~49인 기업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자만 처벌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라면 7월부터 법적 문제가 됩니다.
만약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4개월 이내에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지만 기존에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생산직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인데요 회사가 아직 체계를 못 잡고있는지 실 실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일대 체계가 잡히길 기다리고있는데요 계속 사측에서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경우 신고를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2시간 초과하역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할수 있으며, 익명신고는 어렵습니다.
시정기간을 3개월 부여 이 기간내 조치시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도를 위반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할 것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일 기준 주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의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익명 제보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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