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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뽀얀하운드24424.03.25

산업용 PC의 HS코드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용 PC를 8471.50에 수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 웨어를 추가한 산업용 PC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8471.49로 수출신고 해도 될까요?

소프트웨어 없는 것 -8471.50

소프트웨어 포함된 것 -8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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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PC의 HS CODE는 다음의 기계 특성과 CPU와 메모리 용량에 따라 구분되어 분류됩니다. 아래 해설서를 참고하신 후 아래 사이트에서 HS CODE 제8471호 이하 6~10단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한다.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과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
    입력 자료는 입력장치에 의하여 기호로 변환되어 기계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기억장치에 기억된다.
    자료와 프로그램의 일부나 프로그램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시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 응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의 진행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처리프로그램·번역프로그램과 자료를 기억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진 주기억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2호 참조). 상호 접속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과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2) 입력장치(input unit) : 입력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3) 출력장치(output unit) :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쇄된 텍스트·도형(graph)·영상(display) 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자료의 처리·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두 가지의 장치(예: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의 기계로 결합될 수도 있다.
    하나나 그 이상의 기기가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하더라도, 완전한(complete)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은 이 호에 분류한다[아래 분리되어 제시하는 단위기기 (B) 참조].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료전송용 단말장치(data terminal)로서의 원격입력장치와 원격출력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장치에는 입·출력장치 이외에도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하나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해당 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주변기기(peripheral unit)를 포함한다(아래 (B)항 참조). 이러한 주변기기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해당 장치의 양단)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비록 접속용과 변환용의 기기(채널 어댑터와 신호 변환기)가 입력장치의 전면이나 출력장치의 후면에 접속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시스템은 다용도, 예를 들면, 산업·무역·과학연구·공·사기관에 사용한다[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정기능(제84류 주제6호마목)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분류는 제84류 총설 E항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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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8471.50은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8471.49는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처리장치(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가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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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PC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구성요소 및 자료전송량, 주기억용량을 기준으로 HS CODE가 분류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관세사 측에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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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자료처리장치로서 하나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8471.49로 분류하여야되며, 8471.50의 경우 처리장치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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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471.50호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입니다.

    8471.49호는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해당물품과 함께 분류하지 않으며 8471호의 장치 구성에 따라 품목분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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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컴퓨터는 관세율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명칭하고 있으며 HS 8471.4에는 기타의 컴퓨터를 분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내장여부는 품목분류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컴퓨터와 모니터 등이 결합된 산업용 컴퓨터라면 HS 8471.49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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