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공백없는 계약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정년퇴직 후 공백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1년 계약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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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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