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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11.25

정년 후 공백없는 계약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정년퇴직 후 공백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1년 계약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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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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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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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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