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 계약기간은 1/17일자로 만료 되었으나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며 재계약을 할 수 있는게 계약 종료 후에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라면 1월 17일자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는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