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기본급 1,791,667 원
식대 100,000 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합계 2,091,667
최저임금미달이라면 기본급이 얼마여야 최저임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간인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 중 38,1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3.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300,000-{(9,160×208.57)×0.02}=261,789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791,667+261,789=2,053,456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 되므로 적어주신 월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 및 교통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300,000-1,914,440*0.02=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791,667+261,711=2,053,378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로서
2%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미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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