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작년 5월 부모님께 8500을 증여받았습니다.
공제한도 5000 빼고, 남은 3500에 대해 3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2월쯤 증여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이러한 경우 납부기한 지연 관련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산세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제 계산으로는 증여세 350 + 가산세 10~20 = 총 360~370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2.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 수는 없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꼭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2022년 5월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적요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분)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한 납부해준 경우 당초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세 대납분 +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재차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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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 붙습니다.
2.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대납시 해당 대납액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