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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증여세 계산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작년 5월 부모님께 8500을 증여받았습니다.
공제한도 5000 빼고, 남은 3500에 대해 3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2월쯤 증여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이러한 경우 납부기한 지연 관련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산세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제 계산으로는 증여세 350 + 가산세 10~20 = 총 360~370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2.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 수는 없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꼭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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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2022년 5월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적요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분)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한 납부해준 경우 당초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세 대납분 +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재차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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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 붙습니다.

    2.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대납시 해당 대납액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