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쓰려는 직원의 사유가 미미할때 반려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공무원법 적용받는 기관의 인사담당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5호 질병휴직을 쓰려는 직원이 계신데 이분이 제출한 진단서에 사유가 미미해서 신청하신 기간이 1년이라면 3개월로 단축 승인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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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준하여 질병휴직을 부여한다면 공무원법의 해석에 따를 것이고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문언상 휴직명령 및 그 기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신청을 반려하거나 신청한 것보다 짧게 휴직을 승인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승인여부에 대한 내용을 사내규정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진단서 내의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간병휴직을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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