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적용받는 기관의 인사담당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5호 질병휴직을 쓰려는 직원이 계신데 이분이 제출한 진단서에 사유가 미미해서 신청하신 기간이 1년이라면 3개월로 단축 승인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