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아웃소싱이랑 본사직원이랑 같이 근무하는데 누가 노동청에 신고했는지 이제 아웃소싱 사람들 본사직원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싫으면 아웃소싱만 있는 포장반에 가든지 그것도 싫으면 퇴사하라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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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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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본사직원으로 전환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본사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인이 거절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