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인데 저희 선생님이 교사들간에 사이도 좋지않고 일도 대충대충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잦은 핸드폰 사용 교사들간의 불화로 권고사직을 시키고 싶은데 그 선생님왈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노동부 감사가 와요 하던데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질문은 해고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잦은 핸드폰 사용 교사들간의 불화로 권고사직을 시키고 싶은데 그 선생님왈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노동부 감사가 와요 하던데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하는 대신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무조건 고용노동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많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이나 고용보험 측의 사실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을 감안할때 권고사직시 정부지원금 수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 잦은 곳은 감사가 올 수도 있으나, 그간 권고사직이 많이 이루어지지않았고, 실제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다릅니다.
받고계시는 국가 지원금이 있고, 해당 지원금의 요건에 고용유지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